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 동물 진료용역의 범위
▶ 예방접종
▶ 예방 목적의 심장사상충예방약, 구충제, 외부구충제 투약
※ 레볼루션, 하트가드, 프론트라인 등
▶ 무증상 상태에서의 예방 목적의 병리학적 검사
※ X-Ray검사 및 초음파검사는 제외(=부가세 과세)
※ 임상증상이 있는 상태에서의 검사는 제외(=부가세 과세)
▶ 무증상 상태에서의 예방 목적의 중성화수술
※ 자궁축농증 등 치료를 위한 중성화수술은 제외(=부가세 과세)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 매년 증빙서류 사전 제출하시면 모든 진료용역에 부가세 면세
※ 투명하게 성실 납세하는 도안동물병원은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를 환영합니다.
(1만원 미만 소액 결제도 카드 결제 환영하오니, 편하게 카드 결제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 2014.2.21., 일부개정]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72호, 2013.10.7., 일부개정]
제2조(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아래와 같다.
○ 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ringworm백신
○ 약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수술 : 중성화 수술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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