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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신고 안내

대전관저동 2014. 12. 15. 15:43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동물등록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정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전산입력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경우 매주 월/목요일에 동물등록신청서를 팩스로 전송받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일자리경제정책실 축정계 ☎(042)611-6084)에서는, 관내 동물병원에서 보낸 동물등록신청서를 받아,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 전산망에서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를 거쳐 동물등록신청서 기재 내용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전산입력 내용 사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승인을 해줍니다. 이 기간이 통상 10일정도 걸리는데, 국내에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발생 등 가축방역 업무가 과중한 시기에는 다소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회원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물등록번호 또는 RFID번호 입력 후 조회할 경우 동물등록된 동물이름, 품종, 성별 등 아주 최소한의 정보는 조회가 가능하지만,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승인을 해줄 때까지는(등록신청 후 통상 10일정도 소요), 동물등록 신청시 부여받은 RFID번호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입력 후 조회할 경우, ‘승인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뜹니다. 동물등록번호가 최초 신고한 RFID번호가 동일한 번호로 부여되기 때문에, RFID 인식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새로운 RFID 인식표를 구매한 경우가 없다면, 동물등록번호 입력칸에 RFID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 변경, 폐사 신고, 분실 및 재습득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개인자격으로 회원가입할 경우 인터넷에서도 직접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 공인인증서 및 공공아이핀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만 회원가입 및 인터넷상 변경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아이핀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인터넷 상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변경, 폐사 신고, 분실 및 재습득 신고는 인터넷상 회원가입 후 직접 변경신고가 아닌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업소에 방문하시어 서류상 신고로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주소 또는 동물 소유자의 변경, 인식표 변경은 인터넷에서는 직접 변경신고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업소에 방문하시어 법령에 정해진 변경신고 서식을 통해 서류상 신고하셔야만 합니다(새로운 RFID 인식표 구매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변경신고는 현재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국내 아무 지역의 동물등록업체에서도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수의사법상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동물등록번호 기재가 의무화로 최근 변경되어 소, 돼지 등 가축만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개를 진료하는 동물병원이라면 사실상 예외없이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portal_rn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