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전산망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portal_rnl/index.jsp)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망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하시려면, 은행 등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필요
※ 동물병원 방문 서면 신고만 가능 : 등록신청, 소유자 변경신고, RFID(내・외장칩) 변경신고
※ 동물병원 방문 서면 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 가능 :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신고, 폐사신고, 분실신고, 재습득신고
1. 동물등록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망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신고, 폐사신고, 분실신고, 재습득신고는 인터넷으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인터넷이 가능하고 은행 등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등록신청하시는게 편리합니다.
2. 동물등록신청 및 변경신고는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전국 아무 동물병원에서나 신청(변경신고) 가능합니다.
(※ 대전 유성구 주민이 서구에서 신청 시→신청서 하단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로 표시)
3. 동물소유자가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동물병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합니다.
(※ 단, 변경신고는 팩스 전송 후 지방자치단체 소속 동물등록 담당 공무원이 전산입력합니다.)
4. 작성 후 제출하신 동물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는 대전 서구청(산업진흥과 축정팀)으로 팩스 전송하고, 동물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원본은 동물병원에 보관했다가 1년에 1~2회정도 대전 서구청 산업진흥과 축정팀 소속 공무원 방문시 제출합니다.
5. 대전 서구청 소속 동물등록 담당 공무원(산업진흥과 축정팀 ☎288-2483)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 전산망에서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전산상 승인을 내줍니다. 이 기간이 통상 10일정도 걸리는데,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가축방역 업무가 과중한 시기에는 승인이 좀 더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6. 동물병원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을 완료한 후 대전 서구청에서 승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동물등록번호 또는 RFID번호만 입력한 후 조회할 경우 ‘승인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뜹니다.
(※ 최초 등록된 내・외장칩의 RFID번호가 동물등록번호입니다(최초 RFID번호=동물등록번호).)
7. 대전 서구청에서 승인이 나올 경우 그 뒤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도 동물등록번호 또는 RFID번호만 입력한 후 조회할 경우 동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동물이름, 품종, 성별 등 아주 최소한의 정보는 상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8. 외출할 때 인식표 부착이 의무인데요(동물보호법 제13조), 외장칩(목걸이)으로 등록한 경우 외장칩(목걸이)만 착용하면 되지만, 개의 어깨 견갑골 사이 피하에 내장칩을 시술(삽입)한 경우에는 외출할 때 별도로 인식표를 부착해야합니다. 이 때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기재가 의무입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9. 동물병원 방문 서면으로 폐사신고시 동물병원 진료수의사가 발급한 폐사진단서(또는 검안서) 또는 동물주인이 작성한 경위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폐사신고는 인터넷 신고 가능). 이 때 폐사신고 비용은 무료지만, 진찰비(검안비)・진단서(검안서) 발급비는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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